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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302

    「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823

국토교통부 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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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* 일 화물차주(특수고용형태근로자)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고시 개정 [2021.08.24] 수정 삭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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